top of page

‘추터우’ 사건 합의 종결, 세계애견연맹 반려견 절도 엄벌 촉구 재천명

10시간 전
3분 분량

편집자 주: ‘추터우(鋤頭)’ 사건이 30만 위안의 합의금으로 종결된 것은 “반려견 절도에 따른 위법 비용의 미미함”과 “반려동물의 미흡한 법적 지위”라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세계애견연맹(WDA)은 이미 지난 2018년 《반려견 절도 엄벌 백서》를 통해 반려동물을 일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고, 반려견 절도 및 불법 도살에 대한 법적 처벌 비용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백서의 핵심 제언은 여전히 입법화되지 못했고, 유사한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도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추터우’ 사건 합의 종결, 세계애견연맹 반려견 절도 엄벌 촉구 재천명


(취재기자: 세계애견연맹 류위안위안 / Liu Yuanyuan)


2026년 5월 허난성 상추시 닝링현에서 발생한 유명 인플루언서 보더콜리 ‘추터우(鋤頭)’ 절도 및 도살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30일 ‘추터우’의 반려인이자 여행 크리에이터인 궈(郭) 씨는 상대방이 제시한 30만 위안(한화 약 5,700만 원 상당)의 합의안을 수용하고 검찰청에서 〈형사부대 민사처벌불원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의금 전액을 단 1전도 남기지 않고 동물보호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검찰청의 공소 제기 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추터우’는 8~9세가량의 블루멀 모색을 지닌 보더콜리로, 2018년 궈 씨가 2,000여 위안에 입양했습니다. 오랜 기간 반려인의 자동차 여행에 동행하며 숏폼 플랫폼에서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는 등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11일, 반려인의 부모님 댁 인근 밭에서 전기 스쿠터를 탄 남녀 한 쌍에게 납치되었습니다. 5월 14일, 녀석은 근당(약 500g) 4위안, 총액 180위안이라는 헐값에 현지 개고기 식당으로 넘겨져 당일 도살당했습니다. 해외 일정을 급히 중단하고 귀국한 궈 씨가 직접 추적에 나서 5월 26일 범인들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행정 입건, 형사 입건, 가치 감정(최종 감정가 2,300위안), 기소 전 심사 이송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가담한 부부는 한때 보석(취보후심)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반려인은 사건 초기 “어떠한 합의도 거부하며 법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으나, 결국 처벌불원에 서명하고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절도 및 도살 사건이 현행 사법 실무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난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형사 절차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형량 예측이 불확실한 데다, 민사 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입증과 인정의 문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세계애견연맹은 본 사건이 현행 법률 체계의 근본적인 결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판단합니다.


  1. 반려동물이 여전히 ‘재물’로만 규정되고 있는 점: 절도죄의 입건과 양형 기준이 가격 감정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어 정서적 가치, 오랜 유대 관계, 사회적 영향력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00위안이라는 감정 결과는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 통념과도 현격한 괴리를 보입니다.


  2. 개고기 유통 사슬의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 절도에서 도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불과 180위안에 완결되었다는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식용 자원으로 취급하는 인식과 암흑 산업 유통망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3. 피해 구제의 결말이 합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 정식 형사 절차에 착수한 사건조차 거액의 민사 합의금을 대가로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관행이 굳어질 경우,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경고 효과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세계애견연맹은 이미 지난 2018년 10월, 반려견 절도, 독살 및 불법 개고기 유통망에 대한 장기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반려견 절도 엄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당시 백서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생명’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며, 둘째는 형벌과 법 집행 양면에서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려견 절도의 법적 비용을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연맹은 막대한 불법 이익과 턱없이 낮은 위법 비용이 절도 산업 사슬의 온상임을 지적하며, ‘개·고양이 식용 금지 명문화’와 ‘법 개정을 통한 반려견 절도 엄벌’이라는 근본 치료와 대증 요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렀지만 ‘추터우’ 사건의 전개 과정은 백서에서 경고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헐값 장물 처분, 신속한 밀도축, 사법 실무상 반려동물 가치 인정의 한계, 합의의 일상화 등은 당시 백서의 지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궈 씨가 30만 위안 전액을 동물 구조 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결단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중대한 공익적 울림을 남겼습니다. 연맹은 이러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단일 사건의 합의와 기부만으로는 반려동물 절도, 불법 도살, 개고기 소비라는 제도적 뿌리를 뽑아낼 수 없음을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세계애견연맹은 《반려견 절도 엄벌 백서》의 기본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본 사건의 사법적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입법과 사법 집행 전반에서 반려동물을 일반 재산과 분리하고, 비식용 지위를 법적으로 확립하며, 반려견 절도 및 불법 도살의 위법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급의 원천을 차단하고 법적 진입 장벽을 높여야만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온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


홍콩 구룡 콴통 킹입 스트리트 55번지 킹 팰리스 플라자 30층

+852 2519 6366

info@wdalliance.org

세계견연맹 | 모든 권리 보유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