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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A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동물학대 방지법'과 '애완동물 보호법' 제정을 제안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 7월 28일
  • 2분 분량

WDA는 수년간 중국이 '동물 학대 방지법/애완동물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게양 사건을 받고, WDA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서한을 보내, 재차 입법 제안을 표명했습니다. 편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학대방지법」 또는 「애완동물보호법」의 제정을 가속하기 위한 제안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입법 공작 위원회 주임의 침춘야씨에게:


2026년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에 걸쳐, 나의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2건 발생해, 국민의 강한 우려와 반성을 초래했다.


I. 사건의 기본 정보

1. 광동성 게양시: 2026년 6월 28일경, 게이도구 신요코 진평우라무라에서 14세 미만의 소년 4명이, 마을인이 먹이를 주고 있던 노라견의 모견과 그 생후 3개월 반의 강아지를 학대했다. 소년들은 강아지를 막대기로 몇번이나 때려 죽이고, 그 후 모견에 휘발유를 걸어 불을 붙이고, 모견과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된 뒤, 게이도구 신요코진 인민정부는 6월 30일, 관여한 4명을 특별교육학교에 송치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통지를 냈다.

2. 강소성 서주시 사건: 2026년 7월 13일 밤 서주시 사계연성의 금진주택지에서 3명의 소년이 하얀 새끼 고양이를 둘러쌌다. 그 중 한 명이 막대기와 망치를 휘두르고 새끼 고양이를 잔디에 밀어 쓰러 뜨렸다. 이 동영상은 주민 그룹이나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관할구역 구리경찰서는 이날 밤 개입해 관여한 소년과 그 부모를 꾸짖고 교육했다. 한 부모는 주민 그룹으로, 아이는 타인의 모방을 했을 뿐 교육과 체벌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두 사건 모두 잔학에서 널리 보도되어 미성년자가 관여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감독 부족, 학교에서의 생활 교육의 부족, 동물 보호에 관한 법정비 부족 등 뿌리 깊은 문제가 부각되었다.


II. 입법상의 긴급성

1. 현재, 나의 나라에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행위를 정확하게 정의해,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2. 미성년자 보호와 동물 보호 사이의 괴리 : 동물 학대는 심리적 문제의 초기 징후 일 수 있으며, 대처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더 큰 사회적 위험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3. 애완동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의 충돌: 2025년까지 전국 도시 지역의 고양이와 개 수는 1억 2000만 마리를 넘어 애완동물 소비 시장은 3000억 위안을 초과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적어도 20개 성은 애완동물 경제를 '신소비' 및 '현대서비스산업'의 중점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법이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고 문명적인 발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III. 구체적인 입법상의 권고

1. 동물학대방지법 또는 애완동물보호법을 동물학대의 정의, 형사책임, 미성년자에 대한 심리적 개입조치를 명확히 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2027년 입법계획에 가능한 한 빨리 포함시켜야 한다.

2. 부문 횡단적인 정보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 학대에 관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 미성년자 보호법의 틀 안에서 생활 교육과 동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우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관련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고 미성년자에게 보다 건전한 법적 환경이 정비되어 중국의 근대화에 인도적인 배려와 문명적인 힘이 더욱 주입될 것이다.


경례


세계 애견 연맹 중국 지역 이사, 리우 히메

202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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