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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반려견 관리 조례(초안)》 에 관한 보충 입법 건의

9월 7일
2분 분량

세계애견연맹(World Dog Alliance, WDA)은 《베이징시 반려견 관리 조례(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입법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시 반려견 관리 조례(초안)》에 관한 보충 입법 건의서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귀중:


2026년 7월 29일, 베이징시 제16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반려견 관리 조례(초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맹은 초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견주의 책임 강화, 공공장소 내 반려견 동반 행위 규범화, 전자 식별(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관리제 도입,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긍정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점에 깊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연맹은 2026년 4월 19일 《베이징시 반려견 관리 규정(수정 초안)》에 대한 서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심의 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심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엄중히 보충 입법 건의를 드립니다.


본 조례 초안의 학대 및 유기 금지 조항에 "반려견 식용 금지" 내용을 명확히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 및 국가적 규정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의 문명화된 거버넌스 방향과도 일치하며, 충분한 현실적 필요성과 입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초안의 기존 책임 체계와의 논리적 완결성 확보


2차 심의 초안은 이미 '반려견을 학대하여 장애 또는 폐사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를 평생 사육 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식용 행위는 본질적으로 개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처분 방식이며, 학대 및 유기 행위와 그 성격이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학대와 유기만을 금지하고 식용 행위에 대해 침묵한다면 제도 논리상의 공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식용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책임 체계는 더욱 완전하고 통일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2. 국가가 확립한 반려동물로서의 법적 성격 반영


2020년 농업농촌부의 《국가 가축 및 가금 유전자원 목록》에서는 개를 가축 및 가금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반려동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확립하였습니다. 지방 입법 차원에서 본 반려견 관리 조례를 통해 이를 반영한다면, 국가 차원의 규정을 한층 구체화하고 반려동물의 '비식용' 성격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전 생애주기 관리 체계의 완성


초안은 전자 식별 제도를 도입하여 등록, 예방접종부터 일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적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식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불법 거래 및 음성적 도살의 잠재적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전자 식별 제도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며, 관련 공중보건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수도 입법으로서의 선도적 모범 효과


선전시와 주하이시는 이미 지방 법규를 통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의 입법적 결단은 전국적으로 더욱 강력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반려견 관리 조례에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육 인식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전국 타 도시에도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본 연맹은 반려견 관리 조례의 핵심 기능이 사육 행위의 규범화와 공공질서 유지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문명적 진보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적절히 확장하는 것은 조례의 전반적인 목표와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 법규의 문명적 선도성을 한층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향후 심의 및 수정 과정에서 상기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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